잡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9. 06. 13. 12:25

잡비에 대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 직원이 외근중에 차량으로 물품을 파손하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또는, 금액이 수백만원일때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gotax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계정과목의 이해와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잡비계정은 비용지출은 되었으나 정확한 계정과목처리가 애매모호한 소액금액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회계처리시 적경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대표적이나

지금처럼 자동차 사고로 지급하실 때는 경영자의 결재(또는 본인이 대표인 경우에도) 지출결의서와 사고사실 증명원을 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명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할 것 입니다.

현행 비용은 삼만원이상 현금지출에 대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위의 경우처럼 송금하신 경우에 지출증빙가산세를 대비하여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019. 06. 13. 1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