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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청순한맹꽁이
일단청순한맹꽁이

전세살고 있는데, 빌라 매매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억 2천만원짜리 전세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묵시적갱신을 이용해서 퇴거 통보하고 약 3개월 후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빌라 매매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1억 2천만원 전세금 중 9200만원이 버팀목 대출입니다.

신혼부부구입자금 대출이던, 디딤돌 대출이던 주택매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4천만원 가량 있고, 전세금에 제돈 3천만원 묻혀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매매를 희망하는 빌라를 찾아 계약서를 쓰고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해야하는데

전세대출금 상환을 하려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퇴거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전세집을 퇴거하고 나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대출 신청이 승인될 동안 있을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귀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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