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청순한맹꽁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자금을 돌려받는 목적으로 에스크로를 이용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 빌라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어 집을 매매로 팔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주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이때 일반적인 자금 흐름은 매수인 → 매도인 → 세입자(전세금 반환)로 알고 있는데중간에서 매도인이 돈을 먹고 잠수를 하거나, 계좌압류 등의 이유로 송금을 못할 경우가 불안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못해 신뢰도가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그래서 알아보니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중간에서 돈을 잠시동안 묶어놨다가 주는 에스크로 라는 것이 있더라구요.근데 에스크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도 사례가 별로 안나오네요.에스크로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에스크로를 권장한다면 보통 어떤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자금 돌려받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 빌라에 거주중이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그 와중에 임대인이 이 집을 매매로 팔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준다고하여 세입자인 제가 직접 매물을 올리고자합니다. (협의됨)매수인이 나타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전세금 반환의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이 될수 있도록 조항을 넣고 싶은데요.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위험요소를 알고 싶습니다.참, 그리고 매수인이 은행대출로 매매를 할 시에 대출금이 세입자한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은행측에서는 별말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빌라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집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전세금은 은행 대출 약 9천만원 + 제돈 약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기가 다되서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해줘서 일단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던 중내용증명 발송으로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법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압류도 풀지 않고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반환금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4가지 있습니다.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없다,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시,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만약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먼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별도 소송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는 방식인가요?만약.. 소송을 진행 중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전세 대출은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대출금 9천만원도 안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은행 측에서도 이 9천만원을 돌려받아야 목적물 변경을 해주는건가요? 대출상품은 버팀목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퇴거 통보 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원래 전세집 계약 기간이 11월 15일이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사갈 계획이 생겨서 12월 23일에 퇴거 통보를 했고 법적으로 3월 23일에 퇴거 및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근데 지금 상황에서 집에 압류(세금)가 걸려있어서 보증보험을 못 든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내놓을려면 압류를 풀어야하는데 그때 보증보험을 빨리 들고, 3월에 이사갈 때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게 조건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전세살고 있는데, 빌라 매매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1억 2천만원짜리 전세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묵시적갱신을 이용해서 퇴거 통보하고 약 3개월 후 이사가려고 하는데요.빌라 매매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현재 1억 2천만원 전세금 중 9200만원이 버팀목 대출입니다.신혼부부구입자금 대출이던, 디딤돌 대출이던 주택매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기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현금으로 4천만원 가량 있고, 전세금에 제돈 3천만원 묻혀있습니다.)그럼 이 시점에서 매매를 희망하는 빌라를 찾아 계약서를 쓰고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해야하는데전세대출금 상환을 하려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근데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퇴거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시기적으로 전세집을 퇴거하고 나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대출 신청이 승인될 동안 있을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전문가분들의 귀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이사 시 전세대출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달 11월에 만료일입니다.집주인과 거주자가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요.이에 따라 전세대출(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환) 연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집주인에게 이사갈 것을 고지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이때 은행 대출은 자동으로 이사가는 곳으로 이전되는걸까요?또 한가지 궁금점은이사갈때 그냥 집을 매매해서 가게된다면 전세대출은 만료되는 것이 될텐데이때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는거죠?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전세 압류 시 임차인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1월 18일부로 전세 계약 만료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을 하려고 은행에 연락을 했는데 해당 빌라가 압류 상태라 대출 연장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등기부등본 떼어보니 7월에 정말로 압류로 되어 있네요.집 계약금은 1억 2천 750만원이고, 그 중에 9500만원 정도가 대출입니다.당시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대출 받았습니다.보증보험은 들어왔던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지가 않네요.집은 무조건 나가야하는 거겠죠? 계약 끝나는 시점에 나가야하는건지 그 후에 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대출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되나요? 집주인이 갚아야하는건지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제돈)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단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이 2개가 생겼습니다.전년도 연매출 4,800만원 기준이라면.. 2023년에 4,800만원 이상 팔았으면 2024년 1월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익년 7월부터인가요?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가서 발행해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