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집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은행 대출 약 9천만원 + 제돈 약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기가 다되서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해줘서 일단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던 중
내용증명 발송으로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압류도 풀지 않고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반환금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4가지 있습니다.
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없다,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시,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먼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별도 소송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는 방식인가요?
만약.. 소송을 진행 중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전세 대출은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대출금 9천만원도 안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은행 측에서도 이 9천만원을 돌려받아야 목적물 변경을 해주는건가요? 대출상품은 버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나온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십니다.
이 부분은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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