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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청순한맹꽁이

일단청순한맹꽁이

전세자금 돌려받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빌라에 거주중이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임대인이 이 집을 매매로 팔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준다고하여 세입자인 제가 직접 매물을 올리고자합니다. (협의됨)

매수인이 나타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전세금 반환의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이 될수 있도록 조항을 넣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위험요소를 알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매수인이 은행대출로 매매를 할 시에 대출금이 세입자한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은행측에서는 별말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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