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퇴거 통보 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래 전세집 계약 기간이 11월 15일이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사갈 계획이 생겨서 12월 23일에 퇴거 통보를 했고
법적으로 3월 23일에 퇴거 및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집에 압류(세금)가 걸려있어서 보증보험을 못 든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려면 압류를 풀어야하는데
그때 보증보험을 빨리 들고,
3월에 이사갈 때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게 조건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거주지에 압류가 이루어져 있고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보증보험 가입 등을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