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을 돌려받는 목적으로 에스크로를 이용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빌라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어 집을 매매로 팔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주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자금 흐름은 매수인 → 매도인 → 세입자(전세금 반환)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매도인이 돈을 먹고 잠수를 하거나, 계좌압류 등의 이유로 송금을 못할 경우가 불안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못해 신뢰도가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중간에서 돈을 잠시동안 묶어놨다가 주는 에스크로 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근데 에스크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도 사례가 별로 안나오네요.
에스크로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에스크로를 권장한다면 보통 어떤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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