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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 강요하는데 수당으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

2023.06.01 입사

2024.10.31 자진 퇴사 희망일 (29일전 퇴사 통보)

연차가 11개 남은 상태. 아직 퇴사 전 근무중입니다.

사측에서 9개는 연차 소진하고 2개만 수당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11개 모두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회사측은 무조건 9일 소진해야된다고 강경하게 나오는데

제가 법적으로 11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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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안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11개에 대한

    수당 모두를 퇴사후에 받겠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