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 소진 강요하는데 수당으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
2023.06.01 입사
2024.10.31 자진 퇴사 희망일 (29일전 퇴사 통보)
연차가 11개 남은 상태. 아직 퇴사 전 근무중입니다.
사측에서 9개는 연차 소진하고 2개만 수당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11개 모두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회사측은 무조건 9일 소진해야된다고 강경하게 나오는데
제가 법적으로 11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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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안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11개에 대한
수당 모두를 퇴사후에 받겠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