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하며, 사양벌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생증명서 신청 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포장은 검사성적서 제출), 수출신고필증,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 발급시 또는 식약처장 필요시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등 제조․가공업에 대한 확인 서류는 제조업소 소재지와 신청업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으로 영업신고와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