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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망둥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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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꿀은 소분업인데 어떻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나요?

사양꿀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위해서는 위생증명서 가 필요하며,

위생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선 제조원의 품목제조보고서 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양꿀은 소분업이므로 품목제조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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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하며, 사양벌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생증명서 신청 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포장은 검사성적서 제출), 수출신고필증,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 발급시 또는 식약처장 필요시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등 제조․가공업에 대한 확인 서류는 제조업소 소재지와 신청업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으로 영업신고와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약처에서 발간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 (2019)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벌집) 꿀을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 시 위생증명서 발급 여부

      위생증명서 발급 대상은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상기 서류 등이 없이 단순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음

      말레이시아 측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사양꿀의 경우 단순 소분하는 경우 위생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위생증명서 없이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