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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여치64
차량 실내 앞유리에 주황색 led를 앞유리에 붙였는데 그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쪽 유리에 붙였어도 밖으로 보이면 불법이 되는 것인지 ,
안쪽 유리에 설치했고 밖에서 led가 안보이게 해야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차량 실내 LED는 순정말고는 다 불법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이는곳에 LED를 설치해서 불편을 느껴서 신고하는순간 과태료 발생되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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