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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바닥을 향하게 비추는 led를 시공하면 불법인가요

자동차 등화류는 개조하면 불법인거로알고있는데요.

혹시 네온등을 바닥면을 향하게 튜닝하는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등 자체를 볼 수는 없고, 간접등처럼 바닥에 비추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동차에 바닥을 향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바닥 LED 조명이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밤에는 이런 조명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산만함을 줄 수 있죠.

    만약 차량 조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전문 업체를 통해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불법 개조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자동차 검사도 다시 받아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