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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내에 창문에 플렉시블 엘이디 등을 붙이는건 불법인가요?
차량 실내에 창문에 플렉시블 엘이디 등을 붙이는건 불법인가요. 차량에 붙이고싶은데요. 차량이 붙이면 불법이면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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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 실내에다 부착하고 외부를 향해 빛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등화류는 불법입니다.
검사에서도 불합격받을 수 있고요, 외부에 비친 불빛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된다면, 해당 사항을 신고한다면 등화류불법튜닝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차량 실내에 플렉시블 led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차량 내부의 조명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창문에 설치할 경우 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차량실내 창문에 플렉시블 엘이드 부착하면 불법입니다.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및 원상복구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