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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 정원이 2명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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