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 첨부 서류중 부동산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모르고 재계약 갱신하면서 버려가지고 재계약 전 계약건에 대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가지고있는데 이서류가 부동산계약서 사본이 대체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또한 갱신 전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이 망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한 상태라 이럴경우는 만약에 작년 부동산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임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만있으면 되는 것이며, 등본과 이체내역만 있다면 사실상 공제받는 데에는 무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서류 제출은 원본 사본 상관 없을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경우 정말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전월세 계약 등 신고를 하셨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엑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또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주택임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사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