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불가피하게 미리 인출해도 되는 경우가 뭔가요?
원래 의료적 사정 말고는 중도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잖아요. 의료목적 말고도 인출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사례에 무엇이 있나요?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으로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가 허용되며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목적 외에도 인출이 허용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둘째, 회사의 해산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해산되거나 본인이 퇴직할 경우 역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셋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허용되며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의 중도인출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지급을 위한 중도인출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이는 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많은 근로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이나 회생 절차 개시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목적 외에도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도인출은 노후 자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30대나 40대의 중도인출은 퇴직자산 적립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노후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미리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연금은 조기 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의료비: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를 이유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주택구입이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인정됩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연금을 인출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생계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