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 강아지가 사람을 죽이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해 신체를 상하게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일뿐 처벌 수위가 엄청 낮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여도 처벌 수위가 저 정도인데 왜 법안 개정을 안하는 것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