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시 운전자 특약 보험의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한 사람이 타인의 차량을 이전 없이 운전하고자 한다면 임시 운전자 특약을 가입해야 할 것인데요
임시 운전자 특약은 1회 신청으로 최대 30일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타인의 차량을 1년 동안 타고자 할 때는 30일 임시운전자특약을 30일 끝나자마자 또 신청하고 해서 12번 신청하면 1년을 탈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1년을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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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간 설정 및 수시로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시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 하여야하며 당일 변경적용이나 취소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1년내내 혹은 한달이상 운전하거나 기간이 장기간 이며 정확치않으실경우 단기운전자특약 보다는 남은 보험 전체기간 운전자변경을 하시고 미운전시 삭제등. 변경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품마다 다를수있지만 임시 운전자 특약은 보험기간중 최장 60일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른데요 보통 1년에 30회 정도 입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30일까지, 원데이보험은 7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탈순 있겠지만.. 임시운전자 특약 30일씩 끊으면 비쌉니다....
10만원 이상나올텐데.. 12번 하면 자동차 보험보다 비싸겠네요;;;완전 쌩돈 나가는거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