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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앵무새29

반반한앵무새29

육아휴직시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월까지 근무 하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입니다.

이럴때 연말정산이 육아휴직급여 포함되서 되는 건지

포함이 안된다면 그 기간동안 배우자의 카드 사용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총 급여(1~2월까지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고,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급여가 적기 때문에 배우자 카드 등으로 지출하셔서 배우자가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