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시에서 길에 방치 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 기사꺼지 난 거 같은데 그렇다면 번호판 없는 이륜차도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동킥보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얼마전 시에서 전동킥보드를 수거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길에 있는 이륜차는 수거를 못허는데 어떻게 전동킥보드는 수거한다는지 잘 모루겠네요.
혹시 전 모르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새로 생겼나요? 전동킥보드를 수거한다면 이륜차도 수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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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이었다가 서울시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추가되며 총 6개 구역이 즉시 견인 구간으로 지정되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