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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쥐112
쿨한쥐112

오토바이(본인)4차선 직진주행중 우회전차량(택시)5차선에서 4차선해 회피하다 슬립사고

앞서 제가 필력이 부족해 그림첨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오토바이)이 4차선으로 직진상황중 우회전차선에서 좌측깜빡이를 키고있는 트럭발견 탑차인지 1톤인지 5톤인지는 생각이안납니다... 거리가 충분했고 바로 3차선으로 지나갔습니다.

시야에 보이지 않던 택시가 트럭을 이어서 진입한걸 확인하고 눈앞에 택시 운전석 앞바퀴가 있어서

피할려고했습니다

슬립이 되는시점에 택시는 다시 원래차선으로 돌아갔고 저는 쓰러진 오토바이를 수숩하고 택시를 찾았는데

시야에서 없어져서 당황?했습니다. 운좋게 앞에 신호가 걸려 신호대기중인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신호대기중인 택시기사님한테 피하려다가 넘어진거다 비접촉사고이기때문에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택시기사: 나는 트럭따라갔고 넘어진건 나 때문에 난 사고아니다 과실인정 못하니까 보험접수안해주겠다

본인: 일단 옆에 세우시죠

택시기사: (택시공제조합 사고처리부서 연락)

본인: (과실 인정 안하니 경찰 신고)

상황5 경찰도착

상황설명중

택시기사: 손님이 반대편(중앙선 넘어 반대방향)에 내려달라고 하셔서 유턴할려고 트럭따라가는데 오토바이오는거보고

우회전차선으로 갔다 나 때문에 난 사고는아니다!

본인: 트럭은 지나가는거 확인했고 뒤이어 택시가 직진하고 있는 내차선에 들어와서 피할려다가 넘어졌다!

마무리: 보험접수x, 과실인정x ,사고접수o 본인(오토바이)블랙박스x, 택시블랙박스 사고접수로 제출

현재상황: 자차처리x 본인수리&자부담치료(예정) 재판으로 들어갈생각

이렇게 되면 자차처리하는게 좋을지 자부담이 좋을지 생각중입니다.

전문가의 소견이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에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사에도 보험을 접수한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수리한 후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이후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