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장에 임의거치된 카메라를 넘어뜨리면 배상의무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결혼식장에서 영상 카메라맨들이
카메라를 혼자서 2~3개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한두개를 계속 삼각대에 거치해놓고 위치를 바꿔가며 거치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이런 행사장에서
임의 거치된 카메라를 일반인이 알 수 없고 신경쓸수 없다고 보는데
질문1
아이들이 지나가다 툭 쳐서 넘여져 카메라가 파손되거나 하여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배상의무가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질문2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거치된 카메라에 아이들이 지나가다 얼굴등을 다칠경우
카메라를 세워놓은 업체에 배상책임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책임의무가 아이부모측과 카메라맨이 대략 몇대몇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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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다수 통행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설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이가 부주의하게 지나치면서 카메라를 떨어트려 파손이 일어났다면 20~30% 정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방치된 카메라에 아이가 지나가다가 얼굴을 다칠 경우 관리상 하자를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역시 아이에게 부주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아이와 그 부모에게 20~3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