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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애로운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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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1교대 근무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3조 1교대 근무로 24시간 종일근무(09:00~09:00)후 이틀 쉬는 근무패턴인데 365일 공휴일, 명절없이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1일 6시간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근무대기 상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한 급여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포괄수당제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인데 계약시 유의점은 어떤 것들이 잏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1일 8시간 내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 항목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