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근무 형태는 시급제 (최저주휴포함시급) 주 6일로 평일(13시~22시) 주말 1일 (10시~18시) 근무중이며 급여 지급시 4대보험이 아닌 3.3원천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휴게시간
현재 휴게시간을 따로 지급받지 않고 근무시간 전체 시급계산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데,(1일근무시간 9시간/시급지급시간9시간)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을 경우 매일 1시간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을경우 제가 지급 받아야할 1일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퇴사시 4대보험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고싶은데 업주가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업주가 4대보험 가입에 응해줄 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