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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검은꼬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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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 형태는 시급제 (최저주휴포함시급) 주 6일로 평일(13시~22시) 주말 1일 (10시~18시) 근무중이며 급여 지급시 4대보험이 아닌 3.3원천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휴게시간

현재 휴게시간을 따로 지급받지 않고 근무시간 전체 시급계산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데,(1일근무시간 9시간/시급지급시간9시간)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을 경우 매일 1시간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을경우 제가 지급 받아야할 1일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퇴사시 4대보험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고싶은데 업주가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업주가 4대보험 가입에 응해줄 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2배입니다.

    3. 사업주가 거부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9.4%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로 책정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휴게시간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될 것은 없겠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2.5배겠습니다.

    3. 추후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이미 급여 받고 있으니

    추가로 급여 청구하실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했다 하여 근로자에게 떨어지는 보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게시간은 시급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할 수 있으나, 급여는 그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휴게시간 빼지 않고 받고 있음)

    기존 월급 + 1일 수당 입니다. 5인미만이라, 1.5배는 하지 않고 그냥 1배 더 지급합니다.

    게 대응해야하며, 업주가 4대보험 가입에 응해줄 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비용은 사업주와 반반부담합니다.

    1. 이미 근무시간 전체의 시급을 받고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2. 5인미만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인미만은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처벌은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 4대보험 신고 거부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나다. 보험료에 대해서도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