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근무 형태는 시급제 (최저주휴포함시급) 주 6일로 평일(13시~22시) 주말 1일 (10시~18시) 근무중이며 급여 지급시 4대보험이 아닌 3.3원천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휴게시간
현재 휴게시간을 따로 지급받지 않고 근무시간 전체 시급계산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데,(1일근무시간 9시간/시급지급시간9시간)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을 경우 매일 1시간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을경우 제가 지급 받아야할 1일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퇴사시 4대보험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고싶은데 업주가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업주가 4대보험 가입에 응해줄 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배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9.4%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및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로 책정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될 것은 없겠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2.5배겠습니다.
추후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이미 급여 받고 있으니
추가로 급여 청구하실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했다 하여 근로자에게 떨어지는 보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게시간은 시급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할 수 있으나, 급여는 그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휴게시간 빼지 않고 받고 있음)
기존 월급 + 1일 수당 입니다. 5인미만이라, 1.5배는 하지 않고 그냥 1배 더 지급합니다.
게 대응해야하며, 업주가 4대보험 가입에 응해줄 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비용은 사업주와 반반부담합니다.
이미 근무시간 전체의 시급을 받고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5인미만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인미만은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처벌은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 4대보험 신고 거부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나다. 보험료에 대해서도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