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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정열적인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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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네 우회전 접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파트 출입구쪽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에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출입 차단기가 2개인데 입차후 차선이 하나로 줄어 함께 우회전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우측 차선으로 입차를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에 왼쪽에서 2번 차단기를 지나 저를 넘어서 먼저 가려다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고 후에 그냥 가버려 뺑소니로 신고를하니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뒤 사고현장에 와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자리를 이탈한 것이니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에서는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혹시 뺑소니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과실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씨씨티비를 보아야 알겠지만 바로 오셨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실비율은 그림보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영상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알고도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기에

    인사 사고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거나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관계는 사고 영상과 해당 도로의 구조 등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누가 먼저 선 진입을

    한 것인지, 상대방이 무리하게 질문자님을 앞질러 가다가 난 사고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도로가 어느 시점에 줄어드는지도 과실 판정에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회전을 할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 우회전인 경우라 하더라도

    우측차의 과실이 작은 것은 맞으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