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졸려하는곰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4대보험.
안녕하세요.
25년도 8월 13일에 첫 출근을 했고,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는 편돌이를 하고 있는 30대 취준생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관련한 질문이 있어 고민 끝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시급이 10030원(2025년의 최저시급)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 근데 알바공고와 구두 계약으로는 주휴수당을 안주고, 대신 '3대보험' 의 납입분을 점주가 전부 내주기로 하고(4대보험 아니고 3대보험입니다.)시급 10200원(2026년 현재는 105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 - 목 , 17시-23시 (6시간) 입니다.
아쉽게도 채용공고는 남아있지않고 녹음기록은 하나 남아있긴합니다만 그 당시의 기록이 아닌 한참뒤의 기록으로서 점주님의 '너네 들어올 때 내가 3대보험 다 넣어주기로 했잖아.' 라는 간접적인 발언이 들어있는 녹음파일이 입니다.
시급과 급여관련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도 주질 않아서 남아있는 증거라고는 계좌내역뿐이고요. 또한 말로만 3대보험이라고 하지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따로 확인해봐도 제대로 가입되어있는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뿐입니다.
(심지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입사 후(입사일자:25년 8월 13일) 취득된것도 아닌 4개월 뒤인 26년 1월 1일 취득이 되었고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기간으로 나오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나오기는 하나, 어머니가 직장가입자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즉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취득(취득 일자 : 25년 11월 01일 취득)이 된 것이라 편의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취득일자를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요근래 최저시급으로만 한번 주휴수당을 계산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심심풀이 삼아 계산해보니 제가 못 받았던 급여가 상당하더라고요?(덕분에 빨간약을 들이키고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도 추정삼아 따지고는 있긴하지만...)
이와중에 곰곰히 따져보니 구두계약한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무효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기도 하고, 만일 4대보험료나 소득세가 소급적용되기도 하는지 알고 싶어 장고 끝에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글을 쓰다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제가 처한 상황과는 맞지않아 맨 마지막에 적습니다. 급여에서 3.3%을 원천징수하는 알바생들도 4대보험을, 최소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