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징수 처리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0. 01. 23. 08:03

2019년 귀속 항목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는데,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3%에서 8.8%로 바뀌는 만큼의 가산세는 업체측에 지불하려 하며, 다시 세금을 납부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저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관련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세무서의 어떤 부서에 변경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한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변경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을 분류를 바꿔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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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회계법인 삼성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수현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 소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초 원천세 신고된 것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질문자분이 하기 보다는 해당 회사의 세무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5.5%(8.8% - 3.3%)를 입금해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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