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있었던 방위(방위병)는 징병제를 통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 주로 비전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방위병은 육체적 조건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전투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은 병영 생활 대신 지역사회에서 소방서, 경찰서,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방위병 제도는 지금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합니다. 현재의 공익근무요원도 군복무를 대신해 공공기관에서 비전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