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음식물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 저작시 이물질로인해 치아파절이 발생하였고 해당 음식점주분께 말씀드려서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A라는 보험회사에서 170만원이 지급 되었으나 자기 부담금 빼고 160만원만 제계좌로 입금 되어
A보험사에서 사건을 위임받은 B손해사정사님께 문의 하니 그 10만원은 계약상 음식점주분이 저에게 바로 입금을 해드리는거라 그렇게 음식점주분께 말씀드렸는데도 입금이 안되었나요? 를 반복합니다. 음식점주분께 전화하니 받지도 않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만원 적은돈이지만 기분이 매우 안좋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에는 음식점주가 보험가입할때 공제금액을 10만원으로 가입한거같습니다.
이는 10만원을 음식점주가 보상하는것이맞습니다,
음식점주에게 달라고하세요.
금액이 적어서 고소나 민사를 진행하기는 좀 애매한데 끝까지 안주면 마지막 방법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쉽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식당업주께 자부담 입금하라고 요청드리시고요, 그래도 안되면 합의서 사본 달라고 해서 식당 업주 쪽으로 지연이자포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한다고 문자나 톡 보내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보험사에서 사건을 위임받은 B손해사정사님께 문의 하니 그 10만원은 계약상 음식점주분이 저에게 바로 입금을 해드리는거라 그렇게 음식점주분께 말씀드렸는데도 입금이 안되었나요?
영업배상의 경우 일정부분은 사업주가 직접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질문자는 해당 손해사정사와 합의를 한것으로 아직 입금이 안되었으니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굳이 질문자가 사업주에게 직접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음식점주인이 보험가입시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사하고는 보상이 끝났으니 음식점으로 찾아가서 받아내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게로 가서 얘기하면 손님들도 많을때는 불편하여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시거나
소액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큰 비용없이 괘씸죄에 대한 충분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받아야 하는것이 맞죠. 자기 부담금은 가입자가 내는 것이니까요. 닥달을 하던가 찾아가서 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액이 작아 소송도 좀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