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병원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가 있다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노동청에 간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의무는 1차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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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