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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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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을 바로 고소할수있나요??

군대에서 부조리같은것을 당한다면 그 선임을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군법으로 처리하는게 우선시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군대 내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혹은 군인이 휴가를 나와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군인이라는 신분에 의해 무조건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군대 내에서 발생하거나 신분이 군인의 경우 군법을 우선 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군대 내 부조리, 군대 내 폭행 등은 군법으로 처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부조리 같은 거를 당한다면 군대 내에서 일단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심한 사람 같은 경우 영창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구속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만한 사유까지 충분히 있다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나 폭행, 명예훼손 등의 사건은 군법무관이나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군사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