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행위 자체가 유언장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작성 시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 방식을 갖추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언장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9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후에 한 유언과 전에 한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라도, 이후에 적법하게 작성된 다른 유언장이 있다면 그 새로운 유언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내용이 법정 상속분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것은 유언장의 보존과 발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해당 유언장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우선순위는 관련 법규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