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겨놓고 발표하게되면 해당 유언장의 효력은 가장 최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겨놓고 발표하게 되면 해당 유언장의 효력은 가장 최우선시 되는것인가요?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되는 것은 맞으나, 유언장의 내용이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면 유류분권이 유언장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어 최우선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행위 자체가 유언장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작성 시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 방식을 갖추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언장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9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후에 한 유언과 전에 한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라도, 이후에 적법하게 작성된 다른 유언장이 있다면 그 새로운 유언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내용이 법정 상속분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것은 유언장의 보존과 발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해당 유언장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우선순위는 관련 법규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