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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발구지161

빠른발구지161

천연자원 etf가 매도가격에 10프로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시행은 언제부터 되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것들도 전부다 그렇게 적용되는건가요?

시행전에 구매했던것들도 다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국세청의 PTP 종목 국세청 조세법 Section 1446에 의거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도 체결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는 합작회사를 분류하는 법적 기준 중 하나로 원유, 가스,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천연 에너지, 원자재, 부동산 분야의 ETF, ETN 도 PTP로 지정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요 원자재 관련 ETF,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에너지 기업 200여개가 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