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사업자내면. 그이전의 매출이 세금 잡힐까요
제가 좋아하는 물품을 사서 써보고 팔다가 많이 하게됐는데. 세금을 낼수도있다해서.
좋아하는거여서 세금을 내고싶지는않지만 그 세금의 양이 적당하면 사업자내고 계속해볼생각입니다.
궁금한점은
사업자를 낸 시점 그이전의 매출들도 부가가치세가 잡힐까요.
개인간 거래들이었고 이체내역인데 이부분들이 잡힐까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의 매출도요. 이거는 근데 전에 탈퇴했습니다.
일단 연간 50회는 충족이 될것같은데
플랫폼상 연매출 은 4800 미만 입니다
.이전의 것까지 세금이잡힌다면 오늘부터 그만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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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시점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만 정상적으로 신고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매입내역도 반복성이 있다면 반영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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