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데 소득이 잡히나요?

아내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소득은 그다지 높지않은 편이고 저는 월급받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족과 일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득도 안잡히는줄 알고있었는데 그게아닌가요?

아내가 혼자일하는 식의 홑벌이 가구로 지정되고 제 소득이 같이 들어가 부부합산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 회사에서 대표자가 가족인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최대 지급액과 소득 구간이 다르기에 와이프 되시는 분도 급여 생활자 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한 집에 근로자가 두 명 이상 있어도 장려금은 한 가구당 딱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는 것 입니다.

  • 가족 밑에서 근무를 하여도 사회보험 신고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를 하시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