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력한홍학65
강력한홍학65

병가 제출중 잘못된 정보전달로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

코로나 걸려서 병가원 제출 중 담당팀장이 타직원에게 제출하고 바로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퇴근 후 부장이 무단퇴근이고 징계한다고 직원들 앞에서 노발대발하였으며 의사소통 오류인걸 알고 아무일없이 넘어갔습니다 그후 병가 끝나고 복귀하니 저는 저 내용그대로 소문이 나있어 병가원 던지고 간 인간으로 되어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소문이 회사 내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퍼졌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귀하를 "병가원 던지고 간 인간"으로 표현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판단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소문의 내용과 전파 경로,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문서화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나 부장이 오인하여 노발대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