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퇴사 일주일전 대표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일을 못할거 같아 코로나 문자를 캡처하여 코로나에 걸렸다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대표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