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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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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유해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해물질중 화학적성질 또는 성분에의해 관리대상유해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있는데요. 관리기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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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보다 더욱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약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리기준도 훨씬 엄격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경우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해당되면 그 관리기준을 약품의 보관 장소와 이를 취급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루 구성됩니다. 또한 어떤 용기에 어떻게 보관되어야 하는지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요구하는 관리기준은 당연히 따라야 하며 사용전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 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취급주의 및 제조, 사용에 있어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사용자의 건강검진 및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부터 시작하여 작업장의 폐쇄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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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

    관리대상유해물질과 허가대상유해물질은 규제 목적과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또한, 제조나 사용에 허가는 필요 없지만,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과 작업자 교육 등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톨루엔, 아세톤,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습니다.

    반면, 허가대상유해물질은 극소량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환경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제조, 수입,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용도도 제한되며, 엄격한 취급시설 기준과 배출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염화탄소, PCB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주의 관리 대상이고, 허가대상유해물질은 엄격한 허가와 통제를 받는 고위험 물질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