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 비슷한걸 당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돈 돌려받기)이 가능한가요?
제가 제 또래 친구랑 인터넷에서 알게됬는데 약간 뭐라그래야하지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걔가 게임 못해서 티어 떨어질까봐 싫다고 했을때 걔가 아ㅠㅠ 트롤 안할게 제발 끼워주면 5만원 이런식으로 돈을 줬었어요 주는 방식도 약간 한 몇십만원? 이렇게 모이면 저에게 보내주고 이랬었는데 토탈 100만원 정도 받았던거 같은데 최근에 140 보내준다고 해놓고 쨌어요
실제로 본건 한번뿐이었는데 저랑 동갑인지 의심될정도로 키가 작긴 하더라고요
무튼 쨌는데 이것도 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준다고 약정해놓고 안 준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