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기 3자사기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현금 50만원 사기당했는데 사기친사람의 전화번호로 대화했고 사기친놈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이 사기꾼이 자기 아는사람이 그랬다고 자긴 조사받고 나왔다는데 그럼 제 돈은 못돌려받나요 ?
아님 저랑 대화한놈이한테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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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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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주인이 사기범행에 가담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게도 사기죄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합의과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를 친 사람(대화한 사람)에게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