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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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농지인데 농지임대계약을 하는데요..
23.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영체 등록 후 농사중(실제로는 소작하는 분이 계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입니다. 80대의 고령이셔서 입원중이면서 요양등급도 받으셔서 직불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농지임대실태조사가 7월말까지 진행되고 이후엔 실경작이 아닐시 과태료 대상이란 문자가 오고해서요.(실제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안내문자 성격으로 농업e지에서 카톡으로 옴)
향후 대처 방안인데요, 지금 소작하는 분과 임대계약을 맺으려는데 개인별 계약이 나을지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계약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래에 자식들이 이어서 농사를 지을 것 같진 않은데요, 땅을 판다면 언제 파는게 나을지도 궁금하고요. (양도세나 기타 세금 관련 이슈 궁금).
고수님들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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