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새벽 : 0시 ~ 5시
* 아침 : 5시 ~ 9시
* 낮 : 9시 ~ 17시
* 저녁 : 17시 ~ 21시
* 밤 : 21시 ~ 24시
이렇게 보면 점심은 법에서 지정하지 않고 있음이 보입니다.
곁다리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을 보면 12시 전후를 기하여 점심을 드시곤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흐름을 따져보면 11시~1시 사이가 점심시간이 아니겠느냔 추측이 가능해지죠.
어디까지나 법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고 실제 사회에서는 밤 11시만 넘겨도 새벽이니 아니니 논쟁이 벌어지거나 아침을 7시부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법을 떠나 정의를 내린다면 정확한 개념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