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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자
미래부자22.12.16

올해 7월 31일 정년퇴직 했는데요 irp 900만원을 납부했는데 년말정산에서 전부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7월 31일 정년퇴직 했는데요 irp900만원 한도를 채워 납부했는데 년말정산에서 전부 공제를 받을 수있을까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한도를 못채운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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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IRP공제의 경우는 일한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지 않기때문에 한도까지 전액 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를 못채우셨으니 공제는 못받겠네요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IRP에 불입한 금액은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불입한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일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2020.01.01.~2022.05.31.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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