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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호돌이4
되알진호돌이421.08.12

7월말 퇴직했는데 퇴직 후 사용한 카드사용한 금액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7월말 퇴직했는데 퇴직후 사용한 카드비용이나 현금사용금액 2021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용한 카드비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그 어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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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 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1~6월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월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년에도 근로자인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말에 퇴직하시고 그 이후로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아니신 경우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