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퇴직했는데 퇴직 후 사용한 카드사용한 금액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7월말 퇴직했는데 퇴직후 사용한 카드비용이나 현금사용금액 2021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용한 카드비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그 어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퇴직 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1~6월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월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년에도 근로자인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말에 퇴직하시고 그 이후로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아니신 경우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