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퇴직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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