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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할까요?

정년으로 7월말 퇴사했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세액공제는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7월까지의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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