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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현대적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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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가 뭔 뜻이에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알아보고있는데..

대출한도 1.5억인건 알겠는데 괄호안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가 뭔 뜻이에요? 왜 1.9원 정도의 전세까지 얻을 수 있다는거에요?ㅜ

멍청이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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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의 이미는 내가 임대차계약을 한 보증금의 80%까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대출은 해 주는데 1.5억원까지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보증금은 2억원이면, 보증금의 80%인 1.6억원을 대출 받을 수 없고 1.5억원까지만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9억원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한도 1.5억원이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1.9억원 * 80% = 약 1.56억원임으로 대출은 한도범위 1.5억원까지 가능

  •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1억8750만원의 80%가 1억50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1억8750만원이 넘어가면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1억8750만원보다 적으면 보증금의 80%만 대출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이면 80%인 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령 예를들어 전세가 1.5억원다라고 하면

    대출한도액수가 1.5억원이라도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이기 때문에 최대 1.2억원까지만 대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출한도액수를 최대 1.5억원까지 이용하시려면 대략 1.8억원 정도 되는

    전세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80퍼센트가 1.5억원까지 되게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보증금 80%이내라는 의미는 전세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이 1.5억이면 80%인 1.2억원까지 최대로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전제금이 2억일 경우 80%인 1.6억원이 되지만 최대한도가 1.5억원이기 때문에 1.5억원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란,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9억 원이라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는 보증기관이 설정한 대출 보증 한도에 따른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