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평균 수수료의 두 배 정도요.

궁금한 것은 이 지불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전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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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중개수수료라면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