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요금은 얼마를 써야 누진세가 부과가 되나요
가정집에 전기를 얼마를 써야지 누진세가 나오나요 공업용은 얼마를 써야 누진세가 나오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가정용 전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누진제 요금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누진제는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매월 0~200kWh,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각 단계별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상승합니다. 공업용 전기는 주로 일반용 전력 요금이 적용되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누진세는 주로 가정용 전기에만 해당됩니다. 정확한 요금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는 구간은 주로 사용량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구간은 0~200kWh, 두 번째 구간은 201~400kWh, 세 번째 구간은 401kWh 이상입니다. 각 구간별로 다른 요금이 부과되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높아집니다. 공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주택용과 다르게 누진 구조가 아니라 특정 계약 전력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 정해집니다. 정확한 요금제는 전력 공급 회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전기 요금 고지서나 전력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누진요금 적용 구간은 하계(7월~8월)와 기타계절(하계 제외 기간)으로 나누어 지며 고압과 저압의 구간 범위는 같으나 구간별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계 저압 및 고압 :
300kwh이하, 301~450kwh, 451~1000kwh, 1001kwh 초과
기타 계절 저압 및 고압 :
200kwh 이하, 201~400kwh, 401~1000kwh, 1001kwh 초과
안녕하세요
가정집 전기 누진세는일반적으로 200kWh를 초과하면 2단계, 400kWh를 초과하면 3단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1단계 기본량까지는 kWh당 93.3원이 부과되며, 2단계에서는 kWh당 187.9원, 3단계에서는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누진세 구조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합니다. 공업용의 경우 따로 누진세가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