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이 중복되고 대체공휴일 지정되었을 경우 임금,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노동조합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을 각각 약정 유급휴일로 체결하여 단협에 규정해 놓았는데,
올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며 동시에 부처님오신날이되어 유급휴일이 중복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5일은 유급휴일의 중복이고 휴급휴일이 중복될시 한개의 유급일만 적용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는 국가에서 5월 5일 다음날인 5월 6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약정한 사항이 없는 상황이지만,
대체공휴일인 5월 6일날 근무한 근로자는 임금의 150%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달리 해석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명쾌하신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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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협약상 약정한 휴일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대체공휴일 포함)
이에 대체공휴일인 5.6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150%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는 100%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