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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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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용처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되어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가 발생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세대주가 할아버지여서 할아버지가 납부한 것으로 뜨는데 이것은 추후 종소세때 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4대보험 부분이 어떻게 뜨는것인지 헷갈리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기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의 원칙은 누가 실제로 부담했고 누가 납부의무자인지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로 고지되고 납부된 금액만 본인의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2) 현재 상황의 판단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세대주 명의 할아버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역시 할아버지 고지서와 납부내역 모두 할아버지 명의
    질문자는 같은 세대원이라면 국세청 기준에서는 해당 건강보험료를 할아버지의 보험료로 봅니다.

    즉 질문자가 실제로 돈을 보냈더라도 형식상 납부자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종소세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질문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개인부담금 본인 명의로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가능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본인 명의 고지가 아니므로 질문자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자동 반영되지 않음

    국세청 홈택스에도 질문자에게 귀속된 보험료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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