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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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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품목들이 하나의 BL로 수출시, 그 중 한 품목이 KC 등 인증 미비로 통관이 거부될 경우, 그 품목만 통관이 안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품목들이 하나의 BL로 수출시, 그 중 한 품목이 KC 등 인증 미비로 통관이 거부될 경우, 그 품목만 통관이 안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상품 a, b, c, d, e라는 5종류의 품목을 수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5종류 품목은 하나의 BL로써 한국에 수입되는 건입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도 한 개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로 발행됩니다.)

이 때, b 제품이 KC 인증 대상이지만, KC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b 제품만 통관이 거절되고,

a, c, d, e 제품은 통관이 가능한지

아니면, a, b, c, d, e 모두 통관이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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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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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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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통관 절차는 각 제품의 규격과 인증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관 거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인증 미비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B 제품이 k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하다면, B 제품만 통관이 거절되고 나머지 A, C, D, E 제품은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B 제품만 따로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A, C, D, E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 측에서 해당 인증 대상물품만 제외하고 b/l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통관 절차는 각 제품의 규격과 인증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통관 거부는 해당 인증이 미비한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B 제품이 k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하다면, B 제품만 통관이 거절되고 나머지 A, C, D, E 제품은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B 제품만 따로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A, C, D, E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사 측에서는 해당 인증 대상물품만 제외하고 b/l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거나, 일부 물품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등의 상황에서 b/l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 되거나 법령을 회피하거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사항의 경우에는 인증대상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B/L 분할신고를 통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사 측에 요청하셔서 B/L 분할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KC 인증대상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B/L 양수도 통관을 해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b/l 분할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품 검사와 과세 가격 산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b/l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될 경우에도 b/l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검역 결과가 일부 통과하고 일부는 불합격하거나, 통관하려는 물품 중 일부만 검사 및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b/l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일괄 사후 납부 적용 및 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b/l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b/l 분할 시 주의사항

    분할된 물품의 납부 세액이 최저한 금액인 1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에게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b/l 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화물 관리 번호를 받아 수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

    b/l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 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 신고 시 분할 전의 b/l 물품에 대해 전량으로 물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bl에서 이를 제외하고 수입신고하시면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통관 정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수입요건 미비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라면 B/L을 분할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5개 제품이 1개의 B/L으로 한국에 수입되었고, 일부 품목이 KC미인증 등의 수입요건 구비조건 불충족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B/L분할 등을 통해 B/L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한 이후에 분할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통관 가능합니다. 

    이경우 비엘을 분할하여 b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통관하고 인증이 필요한 b제품은 인증을 받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